어른들의 간섭 및 같이 하려는 행위는 부당하게 헌법을 위반(사생활의 자유, 직업의 자유, 신체의 자유, 사상의 자유 등)하는 반 헌법적인 행위이다. 이러한 제도는 헌법을 지키지 않아 얻는 이득보다, 헌법을 지켜 얻는 이득보다 적다. 그리고 만약에 이득이 많다고 해도, 헌법을 위반하는 제도는 제도가 아니다. 싫으면 거부할 권리도 있고, 원하면 같이 할 권리도 있다. 원하는 사람끼리 같이 하면 된다. 그것도 자유이다. 어른들이 ‘같이 하면 협동이 좋아지고, 자립하면 협동이 나빠진다.’ 라고 말하신다. 아니다. 강압적으로 같이 하는 것은 협동이 아니다. 협동은 자발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그래야 한 마음으로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있게 된다. 강압적인 것은 단합시키는 것보다, 오히려 분열만 가중시켜 분쟁만 야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