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삶의 이야기/기타 사항 33

국가 발전에 대하여...(3)

인류 문명의 발전 정도는 어디쯤에 와 있을까...이전의 글에서 설명한 것과 같이, 카르다쇼프 척도로 알 수가 있다. 이 방식은 에너지 사용량을 기준으로 평가한 것으로 아직 인류의 문명은 0.75에 있다. 100을 기준으로 아직도 1에도 못 왔다. 현재는 문명 발전의 시작점이라고 보아도 지나치지 않다. 이제 막 첫 발걸음을 뛴 것이라고 할수 있다. 역사상 가장 위대한 물리학자인 아인슈타인도 ‘우리는 자연이 보여준 모습의 10만분의 1도 모른다.’라고 말했다. 아직도 찾고 알아가야 할 세상의 비밀들이 무수히도 많다. *인류는 처음에는 오롯이 자신의 근육에서 나오는 에너지만을 사용했다. 말, 소와 같은 가축을 기르게 된 후에는 그보다 몇 배는 큰 에너지를 사용하게 되었고, 증기기관과 같은 장치를 개발한 후에는..

나쁜 제도(간섭 및 같이 하려는 제도)...(3)

이번에는 ‘간섭제도’  및  ‘같이 하는 제도’가 자유민주주의 국가체제 속에서 올바른 제도인지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한다.  ‘간섭제도’란 어른들이 붙어서 내 생각과 교감하고 함께하면서 생활 전반에 대하여 간섭을 하는 것을 말한다. 내 생각을 읽을 수 있으며, 내 에너지를 빼앗아 사용하며 모든 것을 같이 한다. 주체적으로 생활을 할 수 없으며, 힘을 빼앗겨야 한다. 모든 것을 어른들과 공동으로 해야 하므로 때론 이들과 생활공동체, 에너지 공동체가 된 느낌이다. ‘같이 하는 제도’는 어른들이나 동종 업계 연장자들이 내 생각과 교감하며 직업이나 취미분야 등에서 같이 하는 것을 말한다. 내 생각을 읽을 수 있으며, 내 지식(노하우)를 공유하면서 일(취미)을 같이 한다. 주체적으로 일(취미)을 할 수 없으며, 기..

나쁜 제도(간섭 및 같이 하려는 제도)...(2)

이러한 제도(간섭제도, 같이 하려는 제도)의 나쁜 점에 대하여 좀 더 알아보면 다음과 같다. 첫번째. 이러한 제도는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를 모두 위반하는 반헌법적인 제도이다. 신체의 자유, 직업의 자유, 사생활의 자유, 사상의 자유 등을 부당하게 침해한다. 자유와 인권을 유린하는 반 인권적인 제도이다. 어떠한 제도도 헌법 위에 군림해서는 안 된다. 부당한 ‘간섭 제도’  및  ‘같이 하려는 제도’는 제도가 아니라 범죄행위이다. 두번째, 인생을 악순환으로 만든다. 사람은 젊어서 열심히 일하여 실력을 키우거나 부를 축적하여야 한다. 그리고 늙어서는 이것으로 스스로 살며 베풀어야 한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젊어서는 노인들의 간섭으로 정상적으로 삶을 발전시키지 못하고, 늙어서는 젊은이들에게 기대어 ..

나쁜 제도(간섭 및 같이 하려는 제도)...(1)

국민을 행복하게 하고 국가를 발전시키기 위하여는 우선 제도가 올바르게 정립되어야 한다. 나쁜 제도는 국민을 불행하게 만들고 국가의 발전를 저해하거나 심하면 폐망하게 만든다. 나는 나쁜 제도에 대하여 국가 여러 기관(대통령실, 헌법재판소 등)에 건의를 했고 지금도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부당한(일방적인) ‘간섭제도’와 동종업종 연장자들의 ‘같이 하려는 제도’는 지금도 지식의 전수와 협력(도움) 등을 명분으로 음성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는 시행 목적과는 다르게 정반대의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그런데 오히려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 앞으로 더 큰 문제를 가져올 우려가 있어 걱정된다. 예전 군대에서는 군기 확립과 질서를 유지한다는 명분으로 선임병이 후임병에게 구타를 가하는 것을 묵인..

국가의 발전에 대하여...(2)

누가 대통령이 되었건 그 분은 우리나라의 대통령이다. 그 분이 어떠한 정당에 소속되었건 좋은 정책을 펼쳐 국민을 이롭게 하고, 나라를 발전시키면 존경받아야 한다. 또한, 국민도 다 같은 국민이다. 어떤 정당을 지지 하든 모두 같은 우리나라의 국민이다. 가려서 국민으로 보아서는 안 된다. 모두가 소중한 이 나라의 국민이다. 우리나라는 양당제로 국가의 정치체계가 정착이 되어 서로 경쟁을 하면서 나라의 발전을 도모하고 있다. 공정한 경쟁이라면 이러한 정치체계를 뒷받침할 수가 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는 것 같다. 모든 것을 진영논리로 판단하는 것 같다. 진영논리로 흐르면 좋은 정책도 우리 당의 정책이 아니라 비판을 하고, 나쁜 정책도 우리당의 정책이라 오히려 지지를 한다. 옮고 그름이 없는 사회가 된다...

국가의 발전에 대하여...(1)

국가의 제도는 시기에 따라 바뀌어야 한다. 후진국일 때와 중진국, 선진국일 때에 달라야 한다. 중진국까지는 국가주도의 강력한 통제방식이 유효하기도 하다. 국민의 지식수준이 낮아 국가에서 강력하게 끌어주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일정 수준이 지나면 이러한 방식은 오히려 해가 될 수가 있다. 선진국으로 갈수록 독창적이고, 창조적인 것이 필요해진다. 그래서 국민이, 기업이 주체적으로 하도록 해야 한다. 그래야 발전한다.  중진국까지는 남의 것을 따라 하거나 모방해도 된다. 그래서 새롭고 독창적인 것이 필요 없을 수도 있다. 그러나 선두로 가려면 남의 것을 따라 해서는 안 된다. 새로운 것, 독창적인 것, 창조적인 것이 있어야 한다. 선두는 새로운 것을 만들어 가는 영역이다. 그래서 창조적이고, 독창적여야 한다..

국가의 업무방식에 대하여...

우리는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습관을 가진다. 많은 습관 중에 나쁜 습관도 오랜 시간 내 몸에 길들여지면 나쁜 줄을 알아도 고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국가의 제도에서도 이런 것들이 있다. 그 중에 국가의 업무처리방식에 대하여 이야기를 해보고자 한다. 국가 기관에 민원이나 청원을 하면, 해당기관에서는 민원 및 청원내용에 대하여 확인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주로 면담이나, 전화통화 또는 서면질의가 일반적인 방식이다. 그러나 내가 국가의 여러 기관에 민원을 하였을 때에 민원내용 확인을 위하여, 다른 업무방식이 사용되기도 한다. 어떤 사건으로 경찰 및 검찰 수사를 받았을 때에도 사건내용을 확인하는 방법으로 이러한 방식이 동일하게 사용된다.  이들은 모두 나쁜 제도(머리자극 형상, 간섭현상, 가상의 대화 현상..

국가의 교육에 대하여...(2)

우리나라 교육법에는 '교육은 홍익인간의 이념 아래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인격을 완성하고 자주적 생활능력과 공민으로서의 자질을 갖추게 하여 민주국가발전에 봉사하며 인류공영의 이상실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라고 밝히고 있다. 국가에서 시행하는 교육의 목적은 크게 두 가지이다. 첫 번째 인격을 완성하는 것과 두 번째 자주적 생활능력과 공민으로서의 자질을 갖추는 것이다. 그래서 국가에서는 이것을 인성교육과 소양교육으로 구분하여 학교과정에서 가르치고 있다.  "인성교육"이란 자신의 내면을 바르고 건전하게 가꾸고 타인·공동체·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 데 필요한 인간다운 성품과 역량을 기르는 것을 말한다. 쉽게 말하면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배워야 하는 교육이다.  나는 학교의 인성교육에 ‘삶의 가치관’을 정립할..

국가의 교육에 대하여...(1)

교육법에서는 '교육은 홍익인간의 이념 아래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인격을 완성하고 자주적 생활능력과 공민으로서의 자질을 갖추게 하여 민주국가발전에 봉사하며 인류공영의 이상실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라고 밝히면서 헌법의 기본원리·원칙을 계승하여 그것의 구현을 위한 기본적 규정을 설치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교육은 유아교육, 초등교육, 중등교육, 고등교육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교육과정으로 일반 국민들은 교육을 받고 인생을 살아간다. 일반적으로 중등교육과정(고등학교)까지 기본적인 인성교육과 소양교육을 배우게 된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대학교에서 전문교육을 받고 사회생활을 한다. 인생을 삶아가는 데 가장 필요한 요소가 무엇일까...이러한 것을 국가의 교육제도 내에서 정립하게 한다면 우리의 인생..

국가 제도에 대하여...(3)

‘제도에 대하여...’를 올리고 몇 가지 반문을 받았다. 첫 번째가 음성적인 나쁜 제도(간섭제도)를 알아가는 것이 인생이다. 라는 것과 우리나라 자살률이 높은 원인이 경쟁이 심해서 그렇다. 라는 두 가지였다. 이 두 가지에 대하여 나의 반대되는 생각을 이야기 해볼까 한다.  누군가는 이러한 음성적인 제도를 알고 깨달아 가면서 인간이 되어 가는 과정이 인생이라고 한다. 그래서 이 제도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이 제도의 목적은 교육(가르침), 멘토 또는 파트너쉽, 평가 및 조사, 통제 등이다. 언 듯 보면 좋은 기능도 있는 것 같다. 하지만 사실은 전혀 없다.  첫 번째 이 모든 것이 상대방이 허락하지 않는다면 불법이다. 반 헌법적인 행위이다. 제도가 법을 어기며 시행되고 있다. 여기서 생기는 상이로 사람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