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는 ‘간섭제도’ 및 ‘같이 하는 제도’가 자유민주주의 국가체제 속에서 올바른(맞는) 제도인지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한다.
‘간섭제도’란 어른들이 붙어서 내 생각과 교감하고 함께하면서 생활 전반에 대하여 간섭을 하는 것을 말한다. 내 생각을 읽을 수 있으며, 내 에너지를 빼앗아 사용하며 모든 것을 같이 한다. 주체적으로 생활을 할 수 없으며, 힘을 빼앗겨야 한다. 모든 것을 어른들과 공동으로 해야 하므로 때론 이들과 생활공동체, 에너지 공동체가 된 느낌이다.
‘같이 하는 제도’는 어른들이나 동종 업계 연장자들이 내 생각과 교감하며 직업이나 취미분야 등에서 같이 하는 것을 말한다. 내 생각을 읽을 수 있으며, 내 지식(노하우)를 공유하면서 일(취미)을 같이 한다. 주체적으로 일(취미)을 할 수 없으며, 기술을 빼앗기기도 한다. 같이 해야 하므로 강제적으로 동업을 하는 느낌이며 때론 직업공동체가 된 느낌이다.
이러한 제도는 어른들이나 연장자들이 비대면 접촉방식으로 음성적으로 이루어지며, 일방적으로 진행이 된다. 이들이 그만두지 않으면 싫어도 피할 수가 없고, 피해를 보아도 계속해야만 한다. 이들과 함께하면 그들에게 종속되어 신체적/두뇌적 기능이 떨어지고, 내 특성이 사라져 내 삶을 살 수가 없다. 이러한 제도는 부당하게 자유와 인권을 침해하는 반 헌법적인 제도이다.
그리고 사회주의나 공산주의에서 더 가까운 제도이다. 사회주의나 공산주의는 국가나 공동체의 이익을 위하여 개인의 자유나 개성(특성)을 제한하기 때문이다. 반면 자유민주주의는 국민에게 자유와 개성을 허용하는 국가체제이다. 이러한 제도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체제를 흔드는 반국가적인 제도이다. 우리나라는 자유 민주국가이다. 그런데 왜 이런 제도가 우리나라에서 시행되는지 모르겠다. 이러한 제도는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훼손하는 나쁜 제도이다. 어떠한 것도 자유의 가치보다 더 우선할 수가 없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자유를 주고 국민이 개성(특성)을 발휘하도록 한다. 왜냐하면 이것이 국가 발전에 더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발전은 함께(같이) 하는 것보다 고독하게 혼자서 노력하는 시련의 과정을 이겨야만 성장이 빠르다. 같이 하는 것은 서로에게 위안은 되지만, 성장은 더디다. 두 가지 방법 모두 허용되어야 한다. 어떤 것을 선택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개인에게 맡기면 된다. 개인의 성향에 따라 자유롭게 선택할 수가 있어야 한다. 같이 하는 것도 자유이지만, 혼자서 조용히 하는 것도 자유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에는 이러한 자유가 없는 것 같다. 생활과 일을 다른 누군가와 같이(공동) 해야 하므로 때론 공산주의 국가에서 사는 것 같다.
같이 하는 제도를 옹호하는 사람들은 나누면서 하면 좋지 않은가. 라고 주장한다. 맞는 말이다. 열심히 일하여 돈을 벌어 기부한다든지, 지식을 쌓아 남을 가르치면 좋은 일이다. 나누는 것은 자발적으로 해야 한다. 그래야 정당하게 나누는 것이다. 그러나 강압적으로 같이 하여 남을 못 하게(피해를 보게 하는 것) 하는 것은 나누는 것이 아니다. 빼앗는 것이다. 강압적으로 같이 하여 모두가 대등하게 되는 것은 공산주의 방식이다. 자유민주주의 체제 속의 제도가 아니다. 이러한 제도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체계를 뒤흔드는 나쁜 제도이다.
강압적으로 같이 하는 제도는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을 좌절시킨다. 남의 지식을 마음대로 훔치고 노력을 방해하여 피해를 입힌다. 또한, 공정한 경쟁을 해쳐 정의를 무너뜨린다. 이런 풍토에서 누가 열심히 일하며 자기 삶을 살겠는가...결국 국가의 경쟁력을 저하시켜 국가의 피해로 돌아온다. 국민을 불행하게 하고 국가의 발전을 어렵게 한다.
우리는 주체적인 삶을 살아야 한다. 내 자신의 주인은 나다. 그것은 신이 우리에게 내린 명이다. 죽어서 신 앞에서 내 자신의 삶을 평가받는 것도 나다. 살아온 삶에 대하여 책임져야 할 사람은 바로 본인밖에 없다. 그러니 스스로 일어서고, 결정하고, 행동하는 법을 익혀야 한다. 따라 죽어 남의 삶에 대하여 신에게 변명 해줄 것이 아니라면 함부로 남의 삶에 간섭해서는 안 된다.
결과적으로 강압적으로 간섭하는 제도(같이 하는 제도 포함)는 부당하게 자유와 인권을 침해하는 반헌법적인 제도이며, 구타와 같이 도움이 되지 않는 반 사회적인 제도이다. 그리고 국민을 불행하게 하고 발전을 저해하는 반국가적인 제도이며, 자유민주주의 국가체제에도 맞지 않는 반민주적인 제도이다. 더군다나 신이 허용한 올바른 제도도 아니다. 반드시 개선 또는 폐지되어야 할 나쁜 제도이다.
음성적이고 강압적으로 시행되는 제도는 올바른 제도가 아니다. 보이지 않는다고 범죄가 합법이 되고, 제도가 되는 것이 아니다. 도움을 준다고 하면서 피해를 준다. 아무리 옳다고 주장해도 범죄의 본질은 바뀌지 않는다. 그것이 진실이다. 제도란 법을 근거로 제정되어야 하고 국민 누구나가 이해 할 수 있도록 명료하여야 한다. 또한, 보이는 곳에서나 보이지 않는 곳에서나 법을 준수하여야만 하고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혼선이 없다. 좋은 제도는 좋은 결과를 낳고 나쁜 제도는 나쁜 결과를 초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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