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한 제도(간섭제도, 같이 하려는 제도)의 나쁜 점에 대하여 좀 더 알아보면 다음과 같다. 첫번째. 이러한 제도는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를 모두 위반하는 반헌법적인 제도이다. 신체의 자유, 직업의 자유, 사생활의 자유, 사상의 자유 등을 부당하게 침해한다. 자유와 인권을 유린하는 반 인권적인 제도이다. 어떠한 제도도 헌법 위에 군림해서는 안 된다. 부당한 ‘간섭 제도’ 및 ‘같이 하려는 제도’는 제도가 아니라 범죄행위이다. 두번째, 인생을 악순환으로 만든다. 사람은 젊어서 열심히 일하여 실력을 키우거나 부를 축적하여야 한다. 그리고 늙어서는 이것으로 스스로 살며 베풀어야 한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젊어서는 노인들의 간섭으로 정상적으로 삶을 발전시키지 못하고, 늙어서는 젊은이들에게 기대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