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삶의 이야기/기타 사항

국민 주권의 이해(2)

푸른바위 2025. 7. 7. 12:50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은 국민의 주권이 아닌가, 즉 자유권, 평등권등등...아주 날카로운 질문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자유권, 평등권 등)은 국민 주권의 표현이자 전제조건이며, 동시에 국민 주권을 실현하는 수단입니다. 즉, 국민의 기본권은 국민 주권의 일부이면서도,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핵심 구성요소입니다. 아래에서 더 자세히 풀어 설명드릴게요.

 

 

🔹 1. 기본권과 국민주권 : 어떤 관계인가?

구분 국민 주권 기본권(자유권, 평등권 등)
정의 통치권의 원천이 국민에게 있다는 원리 국가 권력으로부터 국민이 가지는 자유와 권리
성격 국가 권력의 정당성 근거 국민이 누려야 할 보호받는 권리
관계 기본권을 통해 국민 주권이 실현됨 주권의 실질적 내용이자 도구
예시 국민이 대통령을 선출한다 선거권·표현의 자유를 통해 후보를 지지한다

🔑 핵심은 이렇습니다 :

  • 기본권이 없으면 국민 주권은 껍데기입니다.
    → 표현·집회의 자유 없이 국민이 어떻게 정권을 감시하고 참여합니까?
  • 국민 주권이 없으면 기본권은 허울뿐입니다.
    → 권력자가 임의로 만든 “기본권”은 언제든지 빼앗길 수 있습니다.

 

🔹 2. 헌법이 규정하는 기본권은 국민 주권의 실질적 내용

 

헌법 제10조~39조는 국민의 기본권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그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자유권

  • 표현의 자유, 종교의 자유, 거주·이전의 자유 등
    → 국민이 자신의 삶을 국가의 간섭 없이 자유롭게 누릴 권리.

✅ 평등권

  • 법 앞의 평등, 차별 금지
    → 누구나 동등하게 권리를 누릴 수 있다는 주권의 기초.

✅ 참정권

  • 선거권, 공무담임권, 국민투표권
    국민 주권의 직접적 표현 수단.

✅ 청구권

  • 재판청구권, 국가배상청구권 등
    → 국가 권력에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권리.

✅ 사회권

  • 교육받을 권리,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등
    → 실질적 주권 행사의 조건을 갖추는 권리.

 

🔹 3. 정리 : 기본권은 주권의 ‘내용이자 도구’

국민 주권은 국민이 나라의 주인이라는 원칙입니다. 그리고 기본권은 그 주인으로서 살기 위한 실제 권리의 내용입니다.

  • 국민 주권은 형식적 선언이라면,
  • 기본권은 그 선언을 실제로 작동하게 하는 엔진입니다.

따라서 자유권·평등권·참정권 등을 보장받는 것은 단지 개인의 권리일 뿐 아니라, 국민이 주권을 행사하는 데 필수적인 민주 시민의 조건입니다.

 

🔸 한 문장 요약 :

국민의 기본권은 국민 주권의 구체적 내용이며, 국민이 주인이 되기 위한 실제 수단이자 보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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