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습관을 가진다. 많은 습관 중에 나쁜 습관도 오랜 시간 내 몸에 길들여지면 나쁜 줄을 알아도 고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국가의 제도에서도 이런 것들이 있다. 그 중에 국가의 업무처리방식에 대하여 이야기를 해보고자 한다.
국가 기관에 민원이나 청원을 하면, 해당기관에서는 민원 및 청원내용에 대하여 확인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주로 면담이나, 전화통화 또는 서면질의가 일반적인 방식이다. 그러나 내가 국가의 여러 기관에 민원을 하였을 때에 민원내용 확인을 위하여, 다른 업무방식이 사용되기도 한다. 어떤 사건으로 경찰 및 검찰 수사를 받았을 때에도 사건내용을 확인하는 방법으로 이러한 방식이 동일하게 사용된다.
이들은 모두 나쁜 제도(머리자극 형상, 간섭현상, 가상의 대화 현상)를 이용하여 민원내용 및 범죄사실을 확인한다. 사용방법은 머리자극이 발생하면 조사(수사)자들과 생각의 교류(교감)이 되고, 가상의 대화가 이루어진다. 이러한 상태에서는 이들이 내 생각을 읽을 수가 있게 되고, 가상의 질의(심문)가 가능해진다. 이를 통하여 그들이 원하는 정보를 얻는다.
이러한 방식은 직접대면을 하지 않아도 민원 및 사건 내용을 파악하는 데에 용이하다. 그래서 어찌 보면 효율적인 업무처리 방식이라 할 수도 있다. 반면에 시간에 구애 없이 그들 마음대로 진행이 되어 부당하게 자유와 인권 및 사생활을 침해하는 행위가 될 수 있다.
민원의 해결은 국민의 고충을 해결해 주는 것이다. 그러면 한번이라도 민원인을 직접 만나 그들의 힘든 이야기를 들어주는 기회를 가져야 한다. 하지만 나쁜 업무 방식으로 그들이 원하는 것만 취한다. 그래서 오히려 국민의 고충을 해결하기 보다는 심화시키는 경우도 많다. 나쁜 방식은 대부분 나쁜 결과를 초래한다.
이러한 업무 방식은 국가의 행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방식 일수는 있어 그들에게는 반드시 필요한 것일 수 있다. 반면에 국민들에게는 오히려 사생활을 망쳐 놓는 나쁜 제도가 될 수 있다. 국민을 위한 제도가 아니라 국가를 위한 제도이다. 제도란 국민을 위한 제도가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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