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삶의 이야기

국가 제도에 대하여...(2)

푸른바위 2024. 6. 28. 14:07

 

 

□ 간섭제도의 법위반 여부

생각의 통제 및 조정 등을 통하여 간섭하는 제도는 부당하게 내 주권을 침해하는 행위이다. 내 주권의 영역은 내 신체, 내 정신, 내 영토(집)등이다. 그런데 허락 없이 내 정신을 통제하여 간섭하는 행위는 내 신체 및 집을 법원의 영장 없이 구속하거나 수색하는 행위와 다를 바가 없다. 명백한 범죄행위이다. 나는 주체적으로 살아갈 자유가 있으며, 이러한 권리는 헌법에서 보장하는 국민의 권리이다. 허락하지 않는 간섭은 부당하게 자유를 침해하는 반 헌법적인 행위이다.

 

간섭제도로 이루어지는 교육 및 훈육 행위는 내 삶의 방향과 계획을 무시하는 경우가 많다. 나의 의사에 상관없이, 아무 시간 때나 자행된다. 때론 24시간 같이하며 스토킹을 하듯 피해를 준다. 이것은 사생활의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행위이다. 그리고 그들은 우월한 존재로서 다스리고자 하며, 평등할 권리를 빼앗아 간다. 그들의 방해로 삶의 목표는 좌절되고, 때론 삶의 방향이 바뀌기도 한다.

 

간섭제도로 직업 및 취미분야 등에서는 그들은 멘토 역활을 자처하기도 하고, 같이 협력하는 파트너쉽 으로 같이하기도 한다. 그러나 대부분 도움이 아닌 방해가 되며, 피해를 주고 생존마저 위태롭게 하기도 한다. 그리고 늘 같이 하면서 때론 지적지식을 훔치기도 하고, 빼앗기도 한다. 이것은 헌법에 보장된 직업의 자유를 방해하는 행위이다. 그들은 부당하게 직업(사업)에 관여하고, 이러한 제도가 의무인 것처럼 같이 하기를 강요한다. 그리고 결과가 나빠도 책임을 지지 않는다. 오히려 지속적으로 같이하여 꿈과 목표를 잃게 만들기도 하지만 아무런 죄의식을 가지지 않는다.

 

간섭제도는 인물의 평가 및 조사(수사)기능으로도 활용된다. 국가기관에 민원을 하였을 때에 해당기관에서는 민원인의 성향 및 민원의 진위여부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이러한 간섭제도를 활용하기도 한다. 그리고 어떤 사건으로 수사를 받을 때에도 사건내용의 파악 및 신문의 도구로 활용되기도 한다. 나는 이러한 방법의 수사행위는 진화한 고문기술과 같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간섭행위로 신문하는 것은 부당하게 방어권을 훼손하는 행위이기 때문이다.

 

간섭제도는 기타 여러 분야에서 국민의 삶에 관여하여 통제하고, 조정 및 관리를 하고 있다. 결혼문제에도 부당하게 관여한다. 정신적 통제를 통하여 이성을 마주치게 하거나, 꿈의 조작을 통하여 인연처럼 꾸미기도 한다. 개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강압적으로 자행을 한다.

 

부와 계급의 형성에도 관여한다. 국가의 정책에 호응하거나 길들이기 쉬운 사람들에게는 혜택을 준다. 국가에 맞는 인재를 양성한다는 측면에서는 나쁘지 않다. 하지만 국가의 정책과 다르게 추구하는 사람에게는 불이익을 주기도 한다. 신체적/두뇌적 기능을 억제시키고, 방해하여 노력을 헛되이 하고 좌절시켜 도태시킨다. 이러한 관여는 공정한 경쟁을 해치고,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들을 실망하게 만들고 삶을 포기하게 만든다. 부정한 사회가 된다. 추구하는 방향이 다르지만 틀리지 않다면 국가는 국민의 삶을 통제하거나 관리해서는 안 된다. 다른 것은 나쁜 것이 아니고, 오히려 조직을 다양하게 하는 원동력이 되기 때문이다.

 

□ 맺음말

부당한 간섭은 통제다. 주체적인 삶을 방해하고, 개인의 개성을 말살하고 창조적인 능력을 저하시킨다. 또한, 의존적이고 눈치 보며 안주하는 삶을 살게 만든다. 공정한 경쟁을 해치고 정직하게 열심히 살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실망을 주고 삶을 좌절시킨다. 국가의 이러한 간섭은 직업분야, 결혼문제, 부의 축적에도 관여하여 모든 것을 조정하고 관리한다. 이러한 관여는 헌법에 보장된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반 헌법적인 범죄행위이다. 겉으로는 헌법에 자유가 보장된 자유국가이지만, 내부적으로는 모든 것을 조정 하고, 관리되어지는 통제 국가이다. 어떠한 법과 제도도 헌법위에 군림하여서는 안 된다.

 

이러한 제도로 국가에서는 직업의 자유, 재산권의 행사, 결혼 문제, 거주의 자유, 방어권의 생사 등 모든 분야에서 부당하게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 아무리 좋은 제도라도 과하면 부족함만 못하고, 사랑도 지나치면 범죄가 된다. 과유불급(過猶不及)이다. 조정과 관리가 심하면 부당하게 자유를 훼손하는 통제행위이다. 우리나라가 자살률 및 이혼율이 높고, 행복지수가 떨어지는 것은 이러한 제도의 잘못된 운용의 결과물인 것 같다. 아무리 좋은 제도라도 잘못 운용하면 오히려 해가 된다. 국민을 망치고 결국 국가의 피해로 돌아온다. 경쟁력을 약화시켜 발전을 저해한다.

 

국가의 발전과 행복은 그 국가의 근간이 되는 제도의 올바름에 있다.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고, 노력한 대가가 방해받지 않을 때에 국민들은 열심히 땀 흘려 일할 것이다. 건전한 노력으로 꿈이 이루어지는 나라가 건강한 나라이며, 이러한 나라이여야 성장을 지속할 수가 있다. 그래야 국민도 행복해 질수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