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선 글에서 나는 ‘나쁜 제도(부당한 간섭과 ‘같이 하려는 제도’)'의 폐단을 지적한 바 있다. 나는 이 제도로 인해 심각한 피해를 입었고, 저항하는 과정에서 소송을 진행하고 청원도 제기하였다. 그러나 국가 역시 이 제도를 변형된 방식으로 사용하여 민원, 청원, 수사 과정에서 부정하게 활용하고 있는 실태를 경험하였다. 이번에는 이러한 제도가 국가기관의 업무 처리 과정에까지 부당하게 활용되고 있다는 점을 비판하고자 한다.

1. 부정한 업무처리방식의 정의
정상적인 민원·청원 처리나 수사 절차라면 면담, 전화, 서면질의와 같은 공식적·대면적 절차를 거쳐야 한다. 그러나 내가 겪은 것은 다르다. 국가기관은 ‘나쁜 제도’를 변용하여 비대면·음성적 방식으로 민원 내용이나 범죄 사실을 확인하였다.
이를 나는 “부정한 업무처리방식”이라 부른다.
- 특징 : 머리 자극을 통해 조사자와 비공식적·정신적 교류를 유도하고, 가상의 대화 형태로 질의·심문이 이루어진다.
- 결과 : 24시간 일상에 침투하며, 회피가 불가능하다. 이는 강제적이고 고문과 유사한 방식이다.
2. 기본권 침해의 양상
이러한 방식은 단순히 업무 편의가 아니라, 국민의 헌법적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한다.
- 신체의 자유 침해 : 머리 자극으로 수면을 방해하는 행위는 고문에 해당하며, 과거 전기 고문과 다르지 않다. 진화한 고문기술같다.
- 사상의 자유 침해 : 강제로 정신적 교류를 유도하여 사상과 생각을 점령한다. 이는 집·신체를 강제로 점거하는 것과 본질적으로 같다.
- 사생활의 자유 침해 : 가상의 대화를 빙자한 감시와 사찰은 사생활을 철저히 파괴한다.
- 방어권 침해 : 수사·청원·소송 과정에서 작성하는 모든 문서에 조사자가 개입해 통제한다. 의도와 다르게 문서가 작성되거나, 작성 자체가 방해받는다.
3. 제도의 본질적 문제
- 비공식적이고 음성적인 절차 : 국민과 협의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진행된다.
- 시간·생활 파괴 : 수면, 업무 등 필수적 삶의 영역을 침해한다.
- 국민의 희생을 전제 : 업무 편의가 국민의 권리와 삶보다 우선시된다.
업무 제도는 국민을 위해 존재해야 하며, 국민의 일상과 권리를 파괴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어서는 안 된다.
4. 국가 어른들의 개입 문제
청원 과정에서 국가 어른(비선으로 판단)들이 개입하여 민원 내용을 조사·평가하고 결과에 영향을 주는 듯한 정황이 있다. 이들은 정식 공무원이 아니며, 이는 국정농단에 해당한다. 또한 소송 과정에서도 경찰·검찰·법원의 어른(비선으로 판단)들이 개입하여 수사와 판결에 영향을 주는 정황이 있다. 이는 사법농단이라 부를 수 있다.
5. 결론
국가기관이 ‘나쁜 제도’를 변형한 부정한 업무처리방식을 활용하는 것은 국민의 자유와 인권을 침해하는 반헌법적 행위다. 고문과 같은 신체적·정신적 강제, 사상의 자유 침해, 사생활 감시와 방해, 비선 개입을 통한 국정·사법농단은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 정의는 정의로운 방법으로 지켜져야 한다. 국가의 편의를 위한 제도가 아니라 국민의 권리와 삶을 보호하는 제도가 마련되어야 하며, 이는 헌법적 가치 실현의 기본 조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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